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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중 혈관 손상 사망,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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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중 혈관 손상 사망, 배상 명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9.03 06: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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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조작 미숙’ 인정
 

코일색전술 도중 혈관이 손상,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가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안면근육 경련 증상으로 지난 2014년경 5월경 B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해 뇌 자기공명혈관촬영술(MRA)을 실시한 결과, 우측 원위부 내경동맥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A씨는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에 4.4㎜×3.7㎜ 크기의 뇌동맥류와 우측 중대뇌동맥의 수평분절에 작은 동맥류성 병변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뇌혈관조영술의 결과 및 치료방법인 혈관 내 코일색전술과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예정된 날짜에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다 그해 연말이 다 돼서야 A씨는 혈관 내 코인색전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중 우측 후교통동맥의 뇌동맥류를 코일로 채우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해 조영제가 새는 것이 관찰됐고,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코일로 뇌동맥류를 완전히 채웠으나 그럼에도 조영제가 계속 새는 것으로 관찰됐다.

의료진은 A씨의 가족에게 A씨의 상태와 응급으로 개두술을 실시한 필요성을 설명한 후, 코일색전술을 종료하고 A씨를 수술실로 이송, 응급으로 개두술을 실시했다.

두개골을 열자 경막이 팽창된 상태로 심한 뇌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의료진은 광범위하게 경막을 절개해 감압하고 뇌척수액을 배액해 뇌부종 증세를 감소시켰다.

이후 뇌동맥류 부위를 확인하자 후교통동맥의 뇌동맥류와 모동맥인 우측 원위부의 내경동맥의 연접부위가 손상, 그로부터 출혈이 계속되는 것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혈관 손상부위에 클립결찰술을 실시하고 봉합하려했으나 뇌부종과 출혈이 심해 불가능했고, 이에 내경동맥의 출혈부위 양 옆을 결찰해 지혈하고 뇌부종 완화를 위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의 가족들은 “코일색전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세도관 및 코일 등으로 뇌동맥류를 찔러서 파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코일색전술 중 A씨의 뇌동맥류가 파열돼 다량의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다만 A씨는 뇌동맥류와 고혈압으로 인해 혈관벽이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 중 혈압이 불안정해짐으로 인해 혈관이 자연적으로 파열됐던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B병원은 A씨의 가족들이 지급하지 않은 입원치료비를 내놓으라고 반소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 내지 뇌동맥류 부근의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미세도관이나 미세와이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이나 뇌동맥류의 3차원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뇌동맥류의 기저부를 찌르면서 발생하는 경우, 뇌동맥류 내 미세도관을 위치시킨 후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손상된 혈관 부위가 뇌동맥류와 내경동맥의 연결지점인 점에 비춰 코일색전술 시행 중 의료진의 미세도관 또는 미세와이어의 조작 미숙으로 뇌동맥류 내지 그로 인해 약해진 연접지점의 혈관 기시부를 찌르면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하나, 의사의 술기 습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병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코일색전술을 선택함에 있어 장애 요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생한 환자들의 많은 경우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의료진으로서도 A씨에게 코일색전술을 권유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씨에게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술기상 과실과 무관하게 혈관파열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중 뇌출혈이 발생했음을 확인한 후에 코일을 계속 삽입했고, 출혈이 계속되자 응급으로 개두술에 의한 클립결찰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코일색전술 중 혈관이 손생된 데에는 A씨에게 있던 고혈압과 당뇨의 기왕증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B병원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면서 “B병원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는 당초 진료계약에 의한 진료채무의 본래 내용을 좇은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B병원은 A씨의 가족에게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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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2016-09-12 20:39:05
1억7천 아닌가요? 숫자가 틀린듯하네요.

김성희 2016-09-12 19:44:12
저의 어머니 사건이랑 비슷하네요..단 저는 시술할의사가 실력없어보여서 실력있는의사 로 바꿔달라고 했고, 안된다고 해서 큰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협박해서 끌고들어가 멀쩡한혈관터트려 돌아가셨습니다.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