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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중지란 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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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중지란 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 의약뉴스
  • 승인 2016.09.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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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소강상태를 보였던 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다시 이는가 하면 반대를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탄력을 받고 있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고 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인정받던 의료행위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이중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한의사의 뇌파 사용에 관한 것과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그리고 안면 레이저 시술의 합법화가 그것이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화는 한의사의 열망이 의사의 반대를 누른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사에게는 호재로 의사에게는 악재가 분명하다.

한의협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한 결과다.

반면 의협은 의료기기의 위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법원의 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협은 당장은 실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X-레이나 초음파 더 나아가 MRI 혹은 모든 의료기의 사용을 주장하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그래서 의사나 한의사의 관심을 넘어 국민치료 환경에 일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의협은 치과의사와의 재판에서도 쓰디쓴 패배를 경험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게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상고기각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 된다는 것.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협과 마찬가지로 치협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안면 피부 미용 프락셀레이저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확인해 준 것은 당연하며 이번 판결은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된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폄하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런 주장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울림이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지금 의협이 처한 상황은 위기라는 말 이외에 다른 적절한 표현 방법을 찾기 어렵다.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합심해야 하는데 추무진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의협의 자중지란을 원치 않는다.

이는 곧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협이 위기를 딛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의사와 치과의사와의 싸움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의협에게 새로운 도전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갈지 의협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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