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5 11:42 (수)
임의비급여 의사, 업무정지 ‘적법’
상태바
임의비급여 의사, 업무정지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30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요양급여 부당하게 부담...중대한 비위행위 해당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의사는 고령으로 물리치료사에게 모든 걸 일임해 문제 인지를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근육내 자극치료(Intramuscular stimulation, IMS)를 하고 1억 415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A씨가 환자에게 시술한 IMS는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고, 심층열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학요법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업무정지 127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프롤로 요법을 시술했을 뿐 IMS를 시술한 적 없다”며 “IMS를 시술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심층열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70대 고령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물리치료 실무를 물리치료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요양급여와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임의로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정지처분의 주된 사유는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가입자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진료행위를 유발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서에 TPI는 별 효과 없어 본인은 IMS만 실시한다고 작성했다”며 “학회의 통합강좌에 참여해 구분점을 인지했고, 현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처분과 직결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착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프롤로가 아닌 IMS를 시술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년 동안 자신의 요양기관에 기계가 고장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의사로서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또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건보혜택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진료 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