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이어 또 한 번 의료영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프락셀레이저를 사용한 치과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대법원은 29일 치과의사 A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는 ‘A씨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이번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며 “당시 판결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안으로,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