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20:46 (금)
美법원, 반다 ‘파납트’ 특허권 유효 판결
상태바
美법원, 반다 ‘파납트’ 특허권 유효 판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6.08.29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현병 치료제...2027년까지 보호
 

반다 파마슈티컬스는 미국 법원이 조현병 치료제 파납트(Fanapt, iloperidone)의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20% 이상 급등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 그레고리 슬리트 판사는 록산 래보러토리스가 반다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이전에 제네릭 파납트를 승인받기 위한 약식신약신청서(ANDA)를 제출해 미국 특허권 2개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다의 최고경영자인 미하엘 폴리머로폴로스 사장은 “미국 법원이 록산의 ANDA가 '198 특허권과 '610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2027년 11월에 '610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올해 반다는 미국 FDA로부터 파납트를 성인 조현병 환자를 위한 유지요법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가로 승인받았다. FDA는 파납트의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3년의 시장독점권을 부여했다.

경제전문지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파납트에 관한 신규화학물질 특허권은 사노피가 소유하고 있으며 파납트와 관련된 다른 특허권 및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는 과거에는 노바티스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반다가 갖고 있다고 한다.

반다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한 제품을 개발 및 상업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제약사다. 파납트는 미국에서 2009년 5월에 성인 조현병 환자를 위한 급성기 치료제로 처음 승인됐다.

현재 반다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록산과 다른 제네릭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총 6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