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06:47 (목)
요도관 교체중 파열, 의료진 과실 인정
상태바
요도관 교체중 파열, 의료진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27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물어

요도관 교체를 하던 중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과실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의 가족들이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A씨는 지난 2012년 1월경부터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D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물리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B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으로 인한 하지마비 및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 착용 뿐아니라 요도관 삽입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4월경 B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E씨가 A씨의 요도관을 교체한 지 1개월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담당 간호사인 F씨에게 이를 보고했으며, F씨의 지시로 A씨의 요도관을 교체했다.

요도관 교체 이후, A씨에게 오한 증세와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됐으며, 이에 당직의사는 A씨의 요도관 세척을 시행했으나 A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징후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B병원은 A씨에 대해 항생제 투약, 방광세척을 시행했고 원활한 소변배출을 위해 방광루조성술을 시행했다.

A씨는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인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1월,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가족들은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사 F씨가 담당 주치의 등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C씨는 A씨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욕창이 발생하고 급성 담낭염에 감염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요도관 교체를 시행함에 있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E씨의 과실로 A씨의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C씨는 A씨와 가족들에게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E씨가 간호사 F씨의 지시에 따라 A씨의 요도관 삽입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A씨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C씨는 E씨의 사용자로서 A씨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욕창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관리부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요도관 파열 당시 만 72세의 고령자로 종전부터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 면역력 결핍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의 발생에 극히 취약한 상태”라고 전제했다.

이어 “루게릭병과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증세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중환자실 간호사들에 의한 주기적인 체위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욕창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진에게 관리부실로 인한 욕창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