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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협 임총, 대의원회 결격사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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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협 임총, 대의원회 결격사유 없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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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총회는 특별감사, 김세헌 감사 탄핵, 회칙 계정 등 민감하고도 굵직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감사 탄핵, 특별감사 보고 등 민감한 안건을 다루게 될 임총이 추후 논란이 되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특히 사상 초유의 감사 탄핵은 지난 노환규 전 회장 탄핵만큼은 아니어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협 임총이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감사 탄핵이라는 굵직한 이슈를 다루고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랄 순 없을 것이다. 그래도 입방아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임총에 결격 사유를 만들어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 대의원회에 임총 참석 대의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지난 노 전 회장 탄핵 이후, 벌어진 법적공방에서 임총 참석한 일부 대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당시 노 전 회장 흑은 의협 감사가 불신임 결의를 한 대의원들이 제대로 뽑혔는지 감사했는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중 33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이 없고 이를 제외하면 정족수가 미달된다라고 지적한 것.

이 같은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의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임시총회였다는 점만으로 임총과 대의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충분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 회칙 논란으로 인해 의협 중앙파견대의원인 신민호 전 의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신 전 의장의 이름을 포함한 임총 참석 대의원 명단을 의협 대의원회에 통보한 상태이다.

지난해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대로인 ‘선출한다’로 회칙 개정이 이뤄졌으면 현재 서울시의사회에서 파견하는 의협 고정대의원은 주승행 현 의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속기 오기로 인해 지금 그 자리는 신 전 의장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주승행 의장은 비례대의원에서 고정대의원으로 신분을 바꿔야 하고, 주 의장이 지난해 중구의사회 선거에서 당선돼 유지하고 있는 비례대의원 신분은 당시 선거 차점자인 임순광 중구의사회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번 일은 서울시의사회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의협 대의원회 손에 넘어가게 됐다. 대의원회는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임총의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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