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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개원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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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개원해도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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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공단 환수처분 인정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해 병원 개원하고, 실질적인 병원 인사와 운영을 했다면 사무장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6억원대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경 B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건보공단은 2015년 5월 27일 의사C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B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도록 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2012년 8월 2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6억 620만원을 환수처분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병원 운영에 도움을 받았지만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의사·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등 병원 업무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했으므로 공단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명의를 대여했다 하더라도 B씨 역시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고,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제자인 C씨가 의료경영 자문 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 D관리연구소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메일을 통해 B요양병원에 관한 일일업무보고와 일일자금현황을 지속해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채용을 A씨가 아닌 C씨가 결정하고, 간호사와 직원 채용도 A씨가 아닌 C씨에게 보고한 점, 직원들이 C씨가 실질적으로 B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진술을 한 점, 수사기관도 B요양병원을 A씨가 아닌 C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결론을 낸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는 B씨”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란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번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위반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가 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이 명목상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개설해 해당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의료인이 실질적인 개설 운영자라고 봤다”며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이 건강보험법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없이, 의료법 제4조 제2항만을 위반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두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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