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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법인 분리와 약사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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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법인 분리와 약사사회의 대응
  • 의약뉴스
  • 승인 2016.08.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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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과 백중이 지났어도 여전히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 주였다. 이번 주 의약업계의 이슈는 단연 약학정보원이었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의 법인 분리를 놓고 약사사회가 내내 시끄러웠다. 의약업계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비영리 공익 법인인 약학정보원 영리기업화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은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가 가장 큰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으로, 최근 법인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약정원의 사유화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 담화문의 발표 뒤에 나왔다. 담화문 발표 뒤 약정원 내부감사에서는 약정원의 영리기업 추진 등이 사실임을 전제하고, 이를 위한 결정도 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익법인인 약정원의 주식회사화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들은 사태의 본질이 비영리 공익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 태만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사유화정책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약정원이 관련법에 따른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PM2000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위법행위와 부도덕한 이윤창출을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인 식약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의 행태만으로도 약정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예산은 국가로 귀속 처분해야 마땅하다는 것.

아울러 약정원의 영리기업화 추진 배경에는 정부의 개인건강정보 상업화 정책이 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사실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약정원의 영리기업 추진 사태는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근거해 있다는 것.

약사회는 특히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반대해왔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와 약국 영리법인화 역시 반대했는데 국민이 믿고 의뢰한 개인정보를 종자돈 삼아 돈벌이에 나서는 영리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극히 모순된다는 것.

이들은 약사회가 약정원에 대한 소유지분과 권한 등의 논란을 넘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이어 비영리 공익법인인 약정원의 재단분리 및 영리기업화는 당장 중단돼야 하고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제대로 된 조사와 청문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16개 시도약사회장들도 약학정보원 법인 분리에 반대한다는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 협의회(회장 이원일)는 지난 17일 대전광역시약사회관에서 시도약사회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대한약사회 현안 및 약학정보원 영리법인(유한회사) 분리에 관해 논의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약학정보원 업무분리와 PIT3000 서비스와 관련한 유한회사 설립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약학정보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약사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정한 절차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멈추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반대 의견에는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들도 나섰다. 이들은 약학정보원의 법인 분리와 PM2000(PharmIT3000)의 위탁·운영은 전체 회원의 자산인 만큼 회원 민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8일 관내 음식점에서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약학정보원의 법인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법인 분리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PM2000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 약사회관보다 자산적 가치가 높은 약사회원들의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약정원을 별도의 영리법인을 설립해 PM2000(PharmIT3000)을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PM2000이 회원들의 손을 떠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자문위원들은 약정원의 분리와 PM2000의 신규 영리법인 위탁·운영 등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대의원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약사회 정관 제22조 5항 5호 ‘기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화상투약기 문제로 바쁜 약사사회는 약정원의 법인 분리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 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보내고 있다.

약사회 최대 지부인 서울시약의 자문위원들이 반대하고 16개 시도지부장 역시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약정원 법인 분리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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