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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적외선 치료 발 절단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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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적외선 치료 발 절단 책임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13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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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인정...주의의무 게을러

적외선 치료를 받다가 벌에 화상을 입고, 결국 발목을 절단까지한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젊은 시절부터 당뇨병을 앓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2월경 목과 오른쪽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저림을 호소하며 B의원에 내원했다.

방사선 및 CT 촬영 결과 일자목, 4-5번 목뼈 디스크탈출증이 확인됐고, 의사는 3일간 물리치료 처방을 냈다. 환자는 내원 첫날 의사에게 자신의 기왕병력을 설명했다.

 

B의원 물리치료사는 내원 3일째 되는날 A씨에게 물리치료를 하면서 목과 어깨 외에도 적외선 조사기로 양쪽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했다.

치료를 받은 후 A씨는 양쪽 발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 약국을 다녀왔지만 물집이 더 크게 잡히며 부풀어 오르자 B의원에 내원해 이 사실을 알렸다. 의사는 환자 양쪽 발등에 2도 화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화상부위를 소독한 후 드레싱을 했다.

A씨의 우측 발등 화상은 많이 호전됐지만 좌측 발등 부위에서는 괴사성 조직 소견이 보였고 B의원은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드레싱과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지만 결국 발 곳곳에 괴사성 피부변화가 진행돼 발목을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췌장 및 신장 이식환자로서 말초신경병증으로 감각이 둔해진 환자에게는 적외선 치료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환부와 거리, 사용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며 “환자가 스스로 치료부위를 확인토록 주의를 주거나 의사가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는 경부 및 우측 어깨 상견갑 통증, 우측 팔 저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의원에 내원했기 때문에 굳이 발등 부위의 적외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고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일 때는 감각이 둔화돼 있기 때문에 적외선 치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적외선 치료도 의료행위의 하나라서 의사 지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적외선 조사기는 국소부위에 열이 가해지는 특성을 가진 기기로서 치료 대상자의 피부감각에 이상이 없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좌측 족부 절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B의원에서 적외선 치료를 받던 중 입게 된 화상”이라며 “의료진과 물리치료사의 과실과 환자의 현재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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