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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무허가 약침제조 혐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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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무허가 약침제조 혐의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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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장에 징역 2년 집유 3년...벌금 271억원

법원이 약침학회에서 대해 무허가로 약침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인정,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까지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1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A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70억원 상당의 약침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4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약침액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한의사들이 학회시설을 이용해서 약침액을 조제함에 있어서 학회 직원들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보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약침액을 회원들에게 배송해줬는데 그때 받은 특별회비는 학회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의 일종이지 배송되는 약침의 판매 대가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약침학회가 약침액을 제조했는지 여부 ▲약침액을 생산하는 과정이 약사법에 규정된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침액을 배송하는 것이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나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제조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제조는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행위로,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시설,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제품의 사용 여부,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침학회 건물에는 무균실, 농축기, 멸균기 등 여러 가지 전문적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학회직원 20명 이상이 생산시설을 이용해서 약침액을 생산했다”며 “생산과정에서 회원인 한의사들이 일부 참여했지만 참여비중은 작거나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침액을 생산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약침액의 원재료에다가 증류수, 주사용수, 염화나트륨, 인산나트륨 등 섞어서 추출, 배합, 가열, 여과, 건조, 멸균 등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약침액이 생산됐다”며 “마지막에는 일반 의약품인 주사제와 유사하게 일반 주사용기, 바이알이라고 하는 용기에 담겨서 약침액이 완성됐다”고 전했다.

또 학회에서 1년동안 생산되는 약침액의 양은 전국 1500여곳의 한의원에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이를 비춰보더라도 특정인의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약침액을 사용하는 방법도 주사기나, 이와 유사한 기구에 넣어서 혈관 등에 약침액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학회시설에서 약침액을 생산한 것은 약침액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침액 생산이 약사법 부칙에 허용되는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부칙을 살펴보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할 한약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약침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약침액을 생산하는 과정은 전처리과정, 한의사 조제과정, 후속처리과정 3단계로 이뤄지는데 원재료를 정제, 여과 등 중요한 절차로 보이는 전처리과정, 후속처리과정에는 한의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참여하는 과정도 한의사들이 학회 건물을 방문해 학회 직원들이 비닐로 단위별로 포장한 원재료를 포장을 뜯어, 그 자리에서 섞은 뒤 추출기에 담는 정도”라며 “한의사들이 학회에 방문해 약침액 생산과정 일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과정에서 한의사들이 관여한 정도, 시간 등을 비춰보면 약침액을 직접 조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침액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약침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약침을 배송해달라고 주문한 뒤, 홈페이지에 표시된 특별회비를 입금해야 배송받을 수 있다”며 “이를 비춰보면 A씨가 회원을 상대로 약침액을 판매했으며, 특별회비도 판매대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허가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회원들에게 판매한 A씨의 범행은 판매규모 등을 따져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약침액이 실제 건강에 유해하거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품목허가를 받기 곤란한 사정으로 인해 이 같은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한다”며 “관련 법령에 의하면 A씨가 제조, 판매한 270억 상당의 약침액에 2~5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감경된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약침학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의료계에선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침학회의 불법 제조와 위해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약사법을 위반한 무허가 시설에서의 한약 제조·판매 행위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과 직결된 한약을 비롯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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