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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은 나쁜행위 의료진 대오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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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은 나쁜행위 의료진 대오각성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16.08.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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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정치권이나 의료계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내로라하는 일류 병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기는 지탄받을 행위를 저지른 이후의 행보이다.

다 알다시피 삼성서울병원은 이른바 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을 자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 이전에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학병원은 물론 대형병원이나 개원가에서는 의료진이 아닌 의료기사나 종업원 등에게 수술의 일부를 맡기는 파렴치한 행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도 의료진의 명찰 부착이나 수술실의 CC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등이 논의됐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진의 명찰 패용만 통과된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의 부도덕한 행각이 발각됐고 이에 국회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김승희 의원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이 내 논 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하는 경우 진료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최근 내놨다. 의협의 자구책에는 수술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난 10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술(마취)동의서(의원급 의료기관용)서식 개정’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수술동의서는 참여 의료진의 실명 날인과 서명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 주치의(집도의) 변경 가능성과 수술(마취·의식하진정)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이 별도의 항목으로 마련됐고, 각각의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놓았다.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해야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술의 시행 전 이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로 내용이 추가됐다.

주치의(집도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집도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 기타 변경 사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술 시행 전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다’ 고 못 박았다.

국회의 움직임과 의협의 자구안 등이 나오면서 그 이전에 비해 유령수술에 대한 불신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전문과목 미 표시 등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수술의사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전한 유령수술을 막기에는 역부족해 보인다.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유령수술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대리수술의 유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처벌 조항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규정이 좋아도 위반 시에 강력한 패널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규정은 무용지물이다. 대리수술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 받는 처벌이 더 강력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대리수술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법 개정이나 자구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처벌에 앞서 유령수술은 범죄행위라는 의료진의 대오각성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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