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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받은 의사 성과 없으면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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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받은 의사 성과 없으면 면허정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11 12: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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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구 뒷받침할 자료 미제출...의료법 위반

연구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뒷받침할만한 결과물이 없는 것은 금품수수를 위한 요식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B제약과 시장조사업체인 C사로부터 연구조사비 명목으로 609만 2100원의 금품을 받는가 하면, 의사 처방전 없이 이미 약을 조제·판매한 약사의 부탁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2개월 7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C사와 고중성지방혈증에 관한 연구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뿐 의사의 직무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다”며 “처방전 발급은 환자의 위임을 받아서 온 사람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므로 보호자 진료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제약 대표이사 D씨와 C사 대표이사 E씨가 고지혈증 역학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처방액에 비례해 작성한 의사명단과 의사별 의뢰건수를 작성해 명단에 기재된 의사를 상대로 형식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건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0년 7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A씨에게 3회에 걸쳐 609만 2100원을 비롯해 212명의 의사에게 9억 3881만 195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D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E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의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연구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A씨는 B제약사와 C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시장조사 명목으로 6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처방전을 발급한 바 없음에도 처방전을 작성하고나 발급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한 것이 아닌 서류의 사후조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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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2016-08-18 14:24:41
의사 넘쳐나는데 면허정지 팍팍 날렸으며 좋겠어요. 성폭행 등등 많은 부분에서 적용해야죠. 제발 의사자격 없는 사람들 계속 의사로 있지 못하게 했으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