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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9 15:39 (월)
프로포폴 투여 후 경과관찰 없이 수술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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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여 후 경과관찰 없이 수술 “과실 ”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09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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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진 잘못 인정...환자에 2억 배상 판결

프로포폴 투여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없이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환자 A씨와 가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하지근력 저하와 보행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B병원을 방문, 급성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진단은 받은 뒤 A씨는 B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고,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을 투여했다. 문제는 프로포폴을 주입한 이후였다.

A씨의 산소포화도 89%, 혈압 95/40mmHg, 심박수 분당 60회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아트로핀과 에페드린을 주사했다.

 

A씨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척추후궁절제술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다시 불안정해지자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절개 부위를 임시로 봉합한 후 기관삽관을 시행했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솔루메드롤·라식스·에피네프린 주사를 투여하자 산소포화도 98% 이상, 혈압 125/65mmHg, 심박수 분당 85회로 회복했으나 기도 압력은 여전히 높았다.

혈중 가스분석을 시행하고, 수술실에서 경과관찰을 진행했으나 2시간 넘도록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중환자실로 옮겼다. MRI검사 결과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 항경련제 투입·스테로이드 요법 등을 실시하고, 신경과에서 치료를 계속했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C병원으로 전원 했으나 현재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와 의식수준 저하로 식물인간 상태를 보이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수술 당시 프로포폴 투여 후 부작용이 나타났고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의료진은 5분만 지켜본 후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며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A씨의 산소포화도가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다 뒤늦게 상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서맥·저혈압·호흡저하 등이 발생한 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진행했다”며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증이 발생했음에도 경과관찰을 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저혈압, 서맥, 무호흡은 프로포폴의 가장 위중한 부작용이므로,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혈압이 상승되고 자발적 호흡이 돌아오고, 산소포화도가 충분히 유지되는 등 그 증상이 해소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산소포화도가 99%로 회복됐기 때문에 수술을 시작했다는 의료진의 주장에 대해 “산소포화도를 기록하는 마취기록지에 구체적인 수치없이 '#'이라고만 기재돼 있다”며 “혈압과 심박수가 계속 저하돼 있는 상태였고, 이후 수술이 중단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같은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프포포폴로 인한 부작용 발생 후 주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도 의료진은 이 같은 조치가 효과를 발위해 A씨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들은 A씨에 대해 충분한 경과관찰을 했으나 프로포폴에 의한 갑작스러운 기관지 경련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프로포폴 투여에 의한 기관지 경련은 빈도가 매우 낮다”며 “기관삽관 이후에는 산소포화도가 99% 이상 회복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기관지 경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프로포폴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응급조치나 이후 검사·치료 과정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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