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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심 약사 자세히 알고 보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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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심 약사 자세히 알고 보니 무혐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0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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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명 중 1명만 혐의 인정...공단 환수처분 취소

면대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2명의 약사에게 내려진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약사 중 한 명에 대해선 면허대여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약사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3억 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 B씨는 지난해 5월경 검찰로부터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음 달인 6월, 경찰은 건보공단에 수사결과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C약국을 개설했고, B씨는 C약국을 개설하면서 자기 명의로 개설한 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서는 1억 5000여만원을 B씨에 대해서는 1억 9000여만원을 각각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원고들은 “D약국을 동업해 운영하기로 하다가 이를 청산하기로 했고, B씨는 A씨에게 기존에 투자했던 2억 5000만원을 반환받아 C약국을 인수하는데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지급했다”며 “B씨는 C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양도하기로 했는데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일시적으로 관리 업무를 위임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일정한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B씨를 고용하거나 C약국의 운영성과가 모두 A씨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C약국을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C약국 개설과정에서 A씨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거의 없고, D약국과 관련해 B씨가 A씨에게 투자했던 돈을 재원으로 C약국 인수가 이뤄졌다”며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C약국 개설등록을 했고 C약국 건물 역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C약국에서 의약품 조제·판매 업부를 거의 전담하기는 했으나 그 기간이 채 한달도 되지 않고, 주된 운영 수익인 요양급여비용은 B씨가 직접 관리했다”며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A씨가 C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약품의 조제·판매 업무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 명의로 개설된 C약국을 A씨가 운영하는 동안 B씨는 약사로서 의약품의 조제·판매 업무를 한 바 없이 A씨에게 C약국의 운영을 일임했음을 알 수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면허증 대여행위로 인해 B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본래 지급받아야할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B씨의 약사법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전부를 징수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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