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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개 이득챙긴 성형브로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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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개 이득챙긴 성형브로커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8.0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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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영리목적 병원 소개 안돼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일명 ‘성형브로커’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벌금 200,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D업체의 전무이고, B씨는 업체의 외부 영업직원들과 연계해 일하는 이로, 성형외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대부해주고 상남 소재 성형외과의원에 환자들을 소개해준 뒤, 대부한 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일명 ‘성형브로커’로 활동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경 강남 E성형외과에서 병원 측에 환자를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대부 금액의 13%는 취급수수료로, 수술비의 30%는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이듬해 4월경까지 E병원에 83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2277만 9684원을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여기에 A씨는 2012년 3월경 F성형외과에서 병원 측에 환자를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대부 금액의 15%는 취급수수료로, 수술비의 30%는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해, 2013년 4월경까지 총 9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289만 2000원을 환자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한 혐의이다.

또 A씨는 다른 성형외과에도 10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총 868만 8000원을 환자 소개비 등으로 받아 챙기기까지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성형브로커 사건은 성형 대출이라고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며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 성형 관련 방송프로그램이 한창 방송됐을 때, 이를 보고 성형수술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형외과 원장과 제 2, 3 금융권이 짜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성형외과의원들은 모두 사무장병원”이라며 “이는 병원이 일종의 유인알선을 하는 것으로 벌금형이 아니라 병원 문을 닫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런 형태의 유인알선행위는 환자의 신체권 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의료법에서 알선을 방지하고 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불법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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