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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진료비 조정액 '2천3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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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진료비 조정액 '2천360억원'
  • 의약뉴스
  • 승인 200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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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감소액, 의원 205억원…약국 12억원
지난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액 가운데 2천360억원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요양급여비용 22조3천559억원 가운데 1.06%의 비율로 전년보다 292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본지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2004년 종별 심사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종별 심사조정 금액을 살펴보면 의원은 847억원으로 조정금액 1위를 기록한 반면 약국은 32억원으로 보건기관과 조산원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조정금액을 나타냈다.

특히 의원의 경우 전년대비 조정액이 205억원이나 줄어들어 24.2%의 감소폭을 보였으며, 약국은 12억원이 감소돼 무려 36.5%나 격감했다.

종합전문병원은 전년보다 11억원(2.5%)이 감소한 441억원이었으며, 종합병원은 17억원(3.8%) 이 줄어든 432억원이었다.

병원은 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4억원(5.9%)이 감소했고, 치과 병·의원은 112억원으로 11억원(9.8%)이 줄어들었다.

한방 병·의원은 전년보다 16억원(20.6%)의 조정액이 줄어든 78억원이었고, 보건기관은 약10억원으로 오히려 3억원이 늘어나 5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심사조정 금액의 감소추세와 관련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시스템 안착 ▲EDI 청구율 증가 ▲심사기준의 공개 ▲종합관리제 시행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기존 사후심사에서 사전심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각종 사전점검시스템과 교육 등을 통해 청구오류나 과잉청구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A·F·K 시스템이 지난해 68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지만, 실제로는 3∼4배의 효과가 있다"면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소요시간 등 행정력 낭비가 엄청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심사조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조정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민과 의약계의 비판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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