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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수술실 위생에 ‘경종’ 울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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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수술실 위생에 ‘경종’ 울린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28 12: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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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수술 중 감염에 손해배상 명령
 

의료진 및 병원 환경의 불량한 위생 상태로 인한 수술 중 감염으로 환자에게 장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병원은 A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1년 3월 경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 경막외 주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계속되는 통증에 결국 B병원에 내원, 허리 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외 레이저 시술(꼬리뼈를 통해 미세한 관(카테터)으로 형성된 내시경을 삽입해 요추부로 진입시킨 후 디스크 병변이 있는 척추 부위를 확인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투여하거나 필요시 레이저를 이용해 추간판이나 일부 조직을 태움으로써 유착을 제거하고 디스크 크기를 줄이는 시술)을 권유받고, 이를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혈액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해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한 후 경피적 경막외 레이저 시술을 실시했다.

문제는 시술 이후였다. 시술 이후 A씨는 열이 38℃로 측정됐고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A씨에게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시술 부위인 제4-5번 요추에 약 18mm×7mm 크기의 혈종 또는 수액집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수술 후 발생한 추간판염 및 경막외 농양진단 하에 A씨에 대해 피부를 절개해 디스크 공간의 농을 제거하는 배액술 및 척추궁 절제술을 시행하고, 배액한 농에 대해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A씨의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A씨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다시 실시한 MRI 촬영 결과, 제5번 요추에 약 17mm×6mm크기의 종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의료진은 상세불명의 원반염 진단 하에 창상 청소 및 변연 절제술을 실시했다.

균배양 검사 녹농균이 검출되자 의료진은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진단 하에 A씨에 대해 추간판 제거술 및 나사못을 이용한 전방경유 요추 제4-5번간 유합술을 실시했다.

현재 A씨는 요추 제4-5번간 금속고정술로 인해 영구적인 운동 장애가 남았고, 좌측 요추 5번 신경근이 만성 자극인 상태이다.

A씨는 “의료진은 손을 깨끗이 하고 수술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해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관절경 등 수술기구에 의한 병원감염의 발생 가능성 및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어떤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며 “감염 등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미세한 관을 꼬리뼈에 삽입해 이뤄지는 시술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손이나 미세한 관 등의 의료기구 외에는 균이 침윤할 경로를 생각하기 어렵다”며 “A씨는 시술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감염이 확인됐던 경우로, 외출을 한 적이 없고 퇴원 이후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에 의해 관리되는 병원 영역에서의 요인으로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과 병원 환경 위생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지만 A씨로서는 약 4년전에 시행된 이 사건 시술 당시 병원 위생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술 도중 환자에게 장해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춰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발생한 수술 부위 감염의 원인으로 의료진의 오염된 손이나 오염된 병원 환경 등 병원 내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위생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병원 위생상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이 사건 시술이 이뤄지는 방법과 감염이 발현한 시기 및 녹농균이라는 균의 특징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에게 발생한 감염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의료진 및 병원 환경의 불량한 위생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시술 중 또는 그 이후에 예상되는 위험으로 감염 발생이 있다는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다만 수술성공률이 99%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시술 당시 의료진이 A씨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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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쩌네 2016-08-08 13:55:20
1. 시술 박기로 결정했다
2. 나사목을 이용한
3. 운동 장해가 남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