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코일색전술에 혈전발생은 통상적, 과실없다
상태바
코일색전술에 혈전발생은 통상적, 과실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26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료진 선택 합리적, 밀린 진료비 내라”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한 환자 가족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밀린 치료비를 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가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기에 B병원이 환자 가족들에게 청구한 치료비 소송에선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밀린 치료비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왕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3년 5월경 후두부위에 두통이 발생해 인근 병원을 방문,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 및 뇌혈관 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다발성 동맥류 소견이 있어 B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우측 후교통동맥의 동맥류 부위에 코일색전술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좌측 전교통동맥 동맥류 부위에 시술을 했다.

그러나 시술이 끝날 무렵, A씨의 동맥류 근처에서 작은 혈전이 관찰됐고 의료진은 혈전의 크기 증가 여부를 30분 내지 1시간 후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A씨를 마취에서 깨웠는데 당시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은 없었다.

시술 완료 30분 후 A씨에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혈관조영술을 시행했다.

혈관조영술 시행 결과 A씨의 동맥류 경부 근방 양측 A2 분절 근처에 혈전이 커진 것을 확인하고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를 국소적으로 주사해 재개통을 시도했으나 20회 이상 반복해 혈관이 재개통됐고 다시 혈전으로 폐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양측 A2 분절이 모두 폐색된 소견을 확인하고 혈관 개통을 위해 A1 분절에서 좌측 A2 분절에 스텐트를 삽입했으나, 혈관이 재개통됐다가 수분 후 다시 혈전으로 막혔다. 결국 의료진은 풍선확장술을 시행했은데 시행 중 혈관 파열 및 출혈이 발생했다.

A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두 대골 절개술과 두 대골 재삽입술 과 수두증 소견에 대해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시행받았다. 현재 A씨는 양측 전대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해 전두엽 기능이 소실돼 식물인간인 상태이다.

A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시술 당시 넓은 경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넓은 경부와 정상혈관의 접촉면으로 인한 혈전을 발생시키고 넓은 경우를 통해 시술한 코일을 이탈하게 해 반복적으로 혈전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은 반복적 혈전 발생의 원인을 파악해 처치를 시행했어야 하지만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만 반복해 출혈성 경향을 급격히 상승시켰다”며 “출혈 위험이 증가된 상태에서 풍선확장술을 시행, 혈관벽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유발시켰고 조절되지 않은 출혈로 인해 동맥혈관을 폐쇄시켜 영구장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뇌동맥류의 코일색전술은 코일로 동맥류를 폐쇄하는 것인데 코일이 동맥류부피의 일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은 코일 사이사이 발생한 혈전에 의해 막히는 것”이라며 “시술 과정에서 혈전이 형성되는 것은 통상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체내 혈전 용해 기전에 의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용해되지 않는 경우, 혈소판과 혈액 내 응고인자들과 관련해 소량 생성된 혈전의 크기가 점점 증가할 수 있다”며 “코일색전술의 합벙증 중 하나인 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정맥주사를 통한 전신 헤파린 추여, 항혈소판제의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코일색전술로 인해 혈전이 생성됐을 경우 치료법으로는 충분한 수분공급, 정맥 내 헤파린 투여량 증가, 항혈소판제제 사용, 혈전용해제 등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 혈전의 양이 많은 경우 스텐트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일반적인 혈전보다 치료하기 힘든 혈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혈전이 발생한 데에는 개인적인 소인의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코일 일부가 정상혈관 쪽으로 약간 돌출된 것으로 보이기 하지만 의료진은 자가팽창 스텐트를 이용해 혈관확장을 통한 혈류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출된 코일을 동맥류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혈관 개통을 위해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가 혈전용해제 등을 투여했으나 다시 폐색되는 양상을 보여 풍선확장술을 시행하게 됐는 바, 당시 A씨는 이미 전대뇌동맥이 폐색됐을 경우 나타나는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난 상태”라며 “반복적인 혈전 발생 및 혈관이 폐색되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현재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3748만 97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밀린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