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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부당청구에 93일 업무정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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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부당청구에 93일 업무정지 "과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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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처분 취소...“공익보다 불이익 커”
 

200만원이 안되는 부당청구를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업무정지 93일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5월경,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결과, A씨는 비급여대상인 미용(외모 개선) 관련 진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91만 3070원. 그런 A씨에게 내려진 복지부의 처분은 업무정지 93일, 즉 3개월 동안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처분이 된 행위는 모두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일로, 그 시기는 의원을 개원한지 얼마 안됐던 때”라며 “당시 환자에게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후 발생한 모낭염 등을 치료한 행위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1년 9월경부터는 이를 알고 모낭염 등 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조사대상기간에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200만원이 안되는데 부당비율은 기형적으로 25%가 넘게 나왔는데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정지일수를 93일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가 업무정지일수를 과하게 산정했다는 것.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93일을 최고 한도로 해,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A씨의 행위의 규모나 기간,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업무정지기간을 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얻은 이익은 총 191만 3070원에 그치므로 A씨가 한 비위행위의 규모나 기간이 크거나 길지 않다”며 “A씨는 의원을 개원한 초기에 요양급여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이 같은 행위를 했고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알고부터는 비위행위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부당비율이 25.71%로 산출된다는 이유로 93일이라는 긴 기간이 산정된 바, 이 같은 부당비율은 같은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복지부가 조사 대상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완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기간이 8개월로 길지 않은데다 이 중 상당기간이 의원의 개원 초기에 해당해 환자 수가 적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 부당비율이 25.71%라는 이례적 수치로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부당비율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93일간 의원 업무를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A씨가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정지 기간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93일로 정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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