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대상은 HACCP컨설팅 자금 지원사업에 신청한 업체 가운데 식약췅이 선정한 33개 의무적용업소와 7개 자율적용업소다.
협약의 주내용은 ▲HACCP 도입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종업원교육 ▲시설·설비 개선사항도출 ▲위해분석 및 CCP 설정 ▲기준서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 사항 등이다.
식양청은 HACCP를 도입코자 하는 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비용의 50%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9개 업체에서 올해 40개 업체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진흥원 김성조 HACCP·GMP팀장은 이날 "협약을 체결한 40개 업체에 대해 HACCP 현장적용능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이 도움이 되도록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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