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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손 부작용 설명 안한 의료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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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손 부작용 설명 안한 의료진, 배상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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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권 침해"

피부병 치료제 답손에 대한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안한 의료진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경 박트로반, 에스로반, 테스오웬을 도포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재발하는 소양증이 심한 여드름성 구진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 피부과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을 소양성 양진으로 진단하고 답손을 처방했다. 이후, A씨의 피부 상태가 호전돼 병변이 거의 소실됐으므로 병원 의료진은 답손 투약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A씨에세 고열증세가 발생했고, 일반의원을 통해 약물치료를 했으나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발열증상과 종합해 간염 및 약간의 골수 억제를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A씨를 입원시켰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한 말초혈액도말 검사에서 용혈성 빈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감염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약물과민성 의심하에 피부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A씨의 문제 목록을 정리해 감별질환에 대해 파악하면서 자가복용 중인 답손이 관련있다고 판단, 답손 투약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고 피부과 협진 결과 또한 답손으로 인한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생각된다고 나왔다.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타 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전원 조치했고, 전원된 병원에서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후 A씨는 생체 간이식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현재 외래 추적 관찰 및 면역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증상을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으로 진단하고 적응증이 없는 답손을 처방했다”며 “답손을 처방하면서 처방 이유, 부작용, 일반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떤 고지도 하지 않는 등 요양방법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답손의 처방에 대해선 적절했다고 판단했으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답손 처방시 용량은 흔히 100mg/day로 시작해 증량하고 용얄 증가시 부작용이 급증하므로 100~150mg/day를 넘지 않도록 한다”며 “의료진이 A씨에게 처방한 답송 용량은 100mg/day로 과도한 용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A씨는 답손 투약 이후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증상이 완화됐던 점을 비춰볼 때 의료진이 A씨에게 적응증이 없는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에게 답손을 투약하기 시작할 때나 투약 중간에라도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이나 그 부모에게 답손의 일반적인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답손을 복용할지 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설명의무 위반이 내용과 정도, 원고들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로 A씨에게 1000만원, A씨의 부모에게 각 300만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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