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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에 오른 건정심 운영 바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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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에 오른 건정심 운영 바른 해법은
  • 의약뉴스
  • 승인 2016.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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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 셋째주는 건정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의약계의 관심을 사로 잡았다.

정부 산하기관으로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가협상시기에 반짝 관심을 보이다가 사라지던 것이 올해는 협상이 끝난 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먼저 포문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열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건정심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시정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비롯해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굵직한 현안을 결정하는 기관의 회의자료 미공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 참고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예산정책처의 회의록 자료 요구는 건강보험 지출총액이 2014년도의 경우 3조 8419억 원 과다 추계하는 등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는 지적을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건강보험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정심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해 건정심 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이 문제는 이미 ‘조치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의자료는 여전히 비공개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거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인상률을 건정심을 통해 결정하지만,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 인상의 근거, 수가인상의 근거 자료 등 회의자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인상됐다면서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율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또,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보험료율결정은 누적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건정심의 반민주적인 지배구조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장성 강화는 보험료율 결정을 건정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정심 개편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이찬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건정심은 위원장 외에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각각 8명으로 구성돼있지만, 실제로 가입자대표 역할을 하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2명뿐이어서 일반가입자들의 입장과 권익이 구조적으로 대변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제도의운영 실태는 더욱 심각해  (현재는)복지부가 미리 준비한 변경고시안(비급여대상, 급여목록표, 상대가치점수 등)을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심층 검토할 기회조차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상례라는 것. 건정심이 허울 좋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락해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판단이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건정심은 물론, 심평원 산하 5개의 전문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장관 산하의 급여평가위원회 등은 회의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정책결정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회의가 비공적이고 회의 이후에도 회의록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것으로 이같은 행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

건정심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급여대상 여부, 수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식조차 없는 반민주적인 제도 운영임이 분명하다고 이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정부 주도하의 지배구조에서는 공급자단체들의 경우 수가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게 되고, 가입자 대표들은 수가 인상을 막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저지하는 수준에서 활동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정작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급자 대표들이 포함된 건정심에서 보험자 및 가입자들이 결정해야 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 권한을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재정운영위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은 2001년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50:50이었지만 2015년에는 72:28로 크게 변화됐는데 위원회 구성을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4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운영위원회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의)운영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 협의기구라는 게 정답은 없다”며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인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고 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진다는 말로 이 변호사의 제의를 반박했다.

그러나 국회나 국회가 주최한 토론회 연자의 주장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 정부는 마냥 건정심에 대해 현 정책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제의나 주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제기된 내용의 합리성을 따져 어떤 것이 공익 즉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에 따른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

더구가 건강보험은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운영과 회의 과정의 투명성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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