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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기록 1만건, 간 큰 의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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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기록 1만건, 간 큰 의사에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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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징역형 선고..."공금 편취·횡령"
 

허위진료기록 1만여건을 작성해 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1일 B의원을 개원했으나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약 4,5억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를 지급신청하기로 결심하고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비급여대상 진료를 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것처럼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해 4만 126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로 A씨는 2014년 8월경까지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해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을 기망해 총 1억 9203만 3564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A씨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금편취, 횡령 범죄 예방을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사용, 기망행위를 통해 건보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환자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진료기록부나 검산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지어 국내에 머물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한 것처럼 속였으며 이러한 기망행위로 의료급여를 편취한 횟수가 1만여회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A씨가 초범이고, 피해핵을 모두 변제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모두 참작해도 범행 죄질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적발된 경우에는 피해변제를 하기만 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금 편취 또는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는 극도로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 박탈이 A씨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기망행위에 A씨가 의사로서의 지식과 자격을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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