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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명의 대여 의사,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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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명의 대여 의사, 환수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14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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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허가 없이 병원 개설”

비영리법인에 고용돼,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들에게 내려진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의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의사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B씨는 2011년 11월경부터 213년 8월경까지 각각 자신의 명의로 C전문병원을 개설한 뒤 의료행위를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2월, A씨와 B씨는 D재단에 명의를 대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A씨에겐 요양급여비용 15억 3340만 7490원을, B씨에겐 21억 9275만 188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D재단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C병원을 운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D재단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재단에 고용됐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D재단 대표자인 E씨가 C병원의 재무와 인사를 관리했고, 병원이 위치한 건물은 E씨와 그의 아들 F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G홀딩스 주식회사의 소유로 D재단이 회사로부터 임차했다”며 “C병원 홈페이지에 D재단이 병원을 개설·운영한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재단 및 E씨는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C병원을 개설해 의료법 제88조, 제33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A, B씨들이 D재단에 고용된 후, 자신들의 명의로 C병원을 개설해줌으로써 명의를 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D재단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D재단은 병원을 개설할 때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과 달리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위험이 있고,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의미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은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하고,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사업’이 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설립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를 피해 의료인을 고용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원상회복돼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위험이 있고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의미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게 그이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비록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음성적인 의료기관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의료인들로서도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명의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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