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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치료 안한다고 의사폭행 '주먹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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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치료 안한다고 의사폭행 '주먹남' 벌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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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실 난동 피운...피고인에 벌금 600만원

자신의 여자친구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욕설을 퍼붓고 의료인을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B병원 응급실에서 여자친구인 C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간호사들에게 ‘처치 제대로 안하냐,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이어 A씨는 간호사 한 명의 가슴을 밀쳤고 이를 제지하려는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의사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여기서 A씨의 행패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밖으로 나오는 중 B병원 소유의 자동문을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수리비 74만 8000원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의사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사와도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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