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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료로 암 완쾌' 홍보, 의료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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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료로 암 완쾌' 홍보, 의료법 위반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1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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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료행위 아니다"
 

기공 수련으로 암이 호전됐다는 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의료광고에 해당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암환자를 상대로 기를 불어넣어 암을 치료한다는 취지의 B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10월경 수련원 홈페이지에 기 치료를 받고 암이 호전됐다는 사례를 총 10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며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총 10개의 동영상 중 2개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

2심 재판부는 “홈페이지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암의 진단, 검진 및 투약 또는 외과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암의 치료행위에 관한 광고라기보다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운동과 규칙적인 생황, 긍정적인 자세, 명상과 기 수련을 통한 건강의 회복과 면역력의 증진 및 암의 자연치유에 관한 게시물이라고 볼 여지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 A씨의 수련원에서 이뤄진 프로그램의 내용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수련원의 프로그램이 암을 직접 치료한다기보다는 건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환자가 스스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수련원의 기공 수련이 직접 암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표현은 있지 않고, A씨가 수련자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직접 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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