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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공무원, 항소심도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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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공무원, 항소심도 敗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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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리베이트 금액 다르다 ...각종 핑계 ‘물거품’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의사, 공무원들이 제품설명회 등 각종 ‘핑계’를 대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9명의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A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금품을 받는 방식부터 논문 번역료 명목으로도 수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아갔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현금, 기프트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980여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리베이트로 발생한 부당이득들을 모두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2심 판결에서 피고인 중 일부는 제품설명회를 통해 일정한 범위 내의 식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에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월 4회 이내에 1일 10만원으로 한정해 식음료를 제공하는 게 허용된다는 규정을 인용한 것.

이들은 의료인 등은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통해 일벙한 범위 내에서 식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전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령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것.

또 한 피고인은 영업사원에게 받은 돈 중 일부는 차량매매대금 잔액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피고인은 영업사원에게 얼마간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먼저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영업사원들이 수사기과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A제약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통계에 따라 10~15%의 비율로 계산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또 영웝사원이 직접 피고인의 진료실에 들어가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설명회를 통한 식음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사들에게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부수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 규정이 식음료의 제공과 관련 없이 이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 볼 수 없다”며 “이 규정에 따라 월 10만원씩 지급받은 것이 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차량매매대금 잔액 명목으로 수령했다는 피고인에 대해 “영업사원은 자동차 매매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두 번째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동차대금 전대금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 영업사원은 지급된 금원 중 차량의 전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과 판매증진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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