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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감정촉탁 사실조회에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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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감정촉탁 사실조회에 뒤집힌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08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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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과실 아닌 시술의 결과"

진료기록 감정으로 인해 1심서 울었던 병원이 2심에선 겨우 미소를 짓게 됐다.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의료진의 시술로 인한 ‘과실’이 아니라 시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는 진료기록 회신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와 C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경 클리토리스 통증을 호소하면서 C재단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했다. C병원에 오기 전 중국과 미국에서 클리토리스 통증으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았고, 최근 들어 항문 주위에 발진까지 있어 병원을 찾은 것.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한 골반내진검사 결과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주변 음순에 부분적 발적을 확인하고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스마 도말 배양검사, 요 배양검사, 그람염색 균 배양검사 등을 시행했다.

B씨는 A씨에게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피부를 지혈집게로 잡아 그 부분의 피부를 제거한 다음 클리토리스를 노출시키고, 절개면을 봉합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술 이후 환자는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했고, 클리토리스 귀두 부위 양쪽과 왼쪽 아래쪽 음순 부위에 신경종까지 생겼다. 환자 측은 클리토리스 피부제거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C병원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A씨에게 발생한 신경종은 C병원에서의 시술 이후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술 전에는 클리토리스 통증이 악화됐다 완화되기도 하고 생리주기에 주로 발생했다면, 시술 후에는 클리토리스 부위가 속옷 등에 닿거나 스치기만 해도 매우 심하고 통증이 지속되며 시각통증 척도가 8~10에 이르렀다”며 “시술 후 나타난 통증 양상은 신경종으로 인한 통증 양상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시술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통증 악화, 신경종 발생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뒤집혀졌다. 뒤집혀진 결정적인 이유는 진료기록감정 결과였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는데 당시 진료기록 감정을 맡았던 의사는 “신경종이 해당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됐다는 것은 아니다”고 회신했다.

이어 “신경종은 시술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시술 이전 반복적인 손상이 축적된 상태에서 병원에서의 시술 이후 신경 주위 반흔 조직이 형성되면서 발생했거나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신경종이 A병원에서 한 시술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재 외상성 신경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없다”며 “C병원의 시술 때문에 환자의 클리토리스 부위에 신경종이나 이에 동반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거나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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