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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이득금징수권’ 시효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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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이득금징수권’ 시효는 ‘10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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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준용...사무장병원 판단은 ‘실질적 운영 주체’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에 따른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가 5년으로 정해지면서 각종 행정처분의 시효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을 편취한 요양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금징수권은 시효가 얼마일까?

이에 대한 답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 자신의 명의로 B의원을 개설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는 이유로 A씨가 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5074만 4650원과 공단부담금 4억 5365만 9070원을 각각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6년이나 지난 시점에 갑작스러운 고액의 환수처분이 이뤄진 것은 신뢰의 이익에 반한다”고 맞섰다.

그렇다면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위법한 것일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정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10년 안에 내려진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A씨의 신뢰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권의 시효가 10년이라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건강보험법엔 부당이득징수권 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이득 징수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제57조엔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시효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91조에서도 이를 규정해놓지 않았다”며 “다만 91조 4항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돼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본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해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건강보험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건강보험법에 부당이득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놔야 법적 혼란이나 오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과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할까?

이번 판결에서 의사 A씨는 “C씨 등과 함께 B병원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며 “2009년 9월경 C씨로부터 본인 명의 통장을 회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등 C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 9월 경 C씨로부터 자신 명의 통장을 회수했거나 2009년 11월 19일 D씨에게 B병원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A씨가 C씨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준래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대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회수하거나, 병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만 가지고는 비의료인의 주도적인 영향력 행사가 종료됐다고 보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형식적으로 볼 때는 A씨가 요양급여비용 통장을 회수를 했고, 타인에게 병원도 양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무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넘기고, 잔금까지 전부 치러야지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양도계약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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