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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해 허위 입원지시,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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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해 허위 입원지시, 면허취소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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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사기죄 확정판결' 근거

사무장이 유인해온 환자들에 대해 입원지시서를 작성,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데 공모한 의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다. 당연히 의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B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C씨가 유치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에 대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로 입원지시서를 작성하고 다른 의사 D씨에게서 의사면허를 빌린 C씨가 허위로 작성된 입원지시서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6200여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이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A씨는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입원지시서를 작성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다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최종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5월 A씨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복지부가 처분의 기초로 삼은 형사확정판결은 허위의 증거에 의하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서 사기죄를 인정했고, 실제로 C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며 “허위로 입원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적도 없음에도 형사판결에 기초한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사기죄이고, A씨는 이런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며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초해 내려진 의사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A씨의 면허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씨와 공모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속여서 취득했다는 등 사기죄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확정됐다”며 “복지부의 A씨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은 처분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1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투면서 주장하는 내용은 결국 A씨의 사기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해, 이는 A씨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의 처분요건을 다투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행정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춰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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