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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당 달라” 요구한 기초교수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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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당 달라” 요구한 기초교수들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7.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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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차별대우 아니다”

의사수당을 달라고 대학 측에 소송을 제기한 기초교수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학 측의 의사면허 수당 폐지 결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A교수 등 7명의 교수들이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B대학은 2010년 6월 신규 채용 의학계열 기초교수 및 연구조교에 대한 의사면허수당을 폐지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신규 임용된 의사 기초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

이에 A교수를 포함한 7명의 기초교실 교수들은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라는 임금소송을 청구했다. 이들 기초교수의 연봉은 최고 7196만원에서 최저 5714만원이었다.

원고들은 “의사면허를 가진 기존의 의학계열 기초교수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의사면허를 가진 의학계열 기초교수들에게 의사면허수당을 계속 지급했으므로 학교법인은 이런 관행에 따라 신규 채용한 교수들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교수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대학은 예산부족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원들에게는 의사면허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의사면허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 강의능력 등의 평가에 따라 높은 연봉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원고들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대학 내부에서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는데에 대한 쟁정적 부담이 있고, 의사면허가 없는 기초교수들에 대한 차별대우 등을 이유로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학계열 기초교수에게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대학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돼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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