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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 하루 지나 치료,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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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 하루 지나 치료, 이유 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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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뇌출혈 위험 인정

환자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것을 진단하고도 하루가 거의 다 지나서야 항응고요법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치료 지연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경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20분 뒤 호흡곤란, 눈의 부종, 목의 불편함을 느끼다 의식을 잃었고, B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으로 이송됐다.

내원 당시 반혼수 상태인 A씨는 기관삽관을 받았으며, 응급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엑스레이 및 심전도 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다. 뇌 CT검사와 뇌 MRI 검사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흉부 CT 검사상 양측 폐에서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보여 의료진은 약물부작용에 의한 혈관부종, 급성호흡부전, 흡인성 폐렴으로 보고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했다.

A씨가 의식을 되찾자 중환자실로 전실됐는데, 이후 A씨의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신경학적 검사 결과, 우측 감각 변화 및 중심성 안구진탕 소견을 보여 뇌 MRI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연수 및 소뇌 부위에 급성 경색이 확인됐다.

뇌 CT 검사 결과, 우측 전하방 소뇌 부위의 우측 연수 부위의 급성 경색 및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 내강에 혈전을 동반한 중증의 불규칙한 협착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을 의심, 혈관검사를 통해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했다.

이후 A씨는 B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가가 퇴원했으며 현재 우측 안면마비, 연하 장애, 우측 청력 소실 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뇌경색 진단을 지연했고, 급성뇌경색에 대해 즉시 증상에 맞는 처치를 했어야하는데 2013년 12월 18일 14시 46분에 뇌경색 진단을 하고도, 항응고요법은 다음날 9시 24분에 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뇌경색을 의심해 각종 검사를 하지 않고 A씨의 상태 변화 여부를 지켜보기로 한 판단이 의료진에게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상이 최초 발생한 직후 필요한 검사 및 진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나타난 뇌경색의 종류, 원인, 발생부위, 치료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했거나 현재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뇌경색의 치료방법은 항혈소판제 투여, 항응고제 투여, 혈전용해제 투여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뇌경색 발생시간, 원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척추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 치료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 치료법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소뇌 경색에 뇌교 및 연수 경색이 동반돼 있어 즉각 항응고요법을 시행할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헤파린을 투여했다고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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