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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영양사, 직접고용 눈속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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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영양사, 직접고용 눈속임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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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소속 영양사·조리사를 병원 소속이라고 주장한 병원들이 결국 건보공단의 억대 환수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A의료재단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B, C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과 각각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 E, F씨는 각 병원의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와 위탁계약조건을 협상하면서 입원 환자 식대보험급여 중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 병원소속으로 두고, 발생하는 인건비는 업체가 부담해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검찰은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업체의 급식업무를 보조하기로 합의해 건보공단 및 입원환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내지 사기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A의료재단에게는 5억 4000여만원, D씨에겐 8억여원, 7억여원, E씨에겐 1억 2000여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각 병원에 영양사,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 가산금 지급 요건을 갖췄음에도 건보공단은 업체 소속이라고 잘못 판단해 각 처분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체에서 병원 급식 위탁운영업무를 담당한 사업부장, 병원 운영팀장 등 직원 다수가 이 사건 각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한 영양사, 조리사들이 실질적으로 업체에 의해 고용돼,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업체 소속 점장들은 영양사, 조리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심들이 직접 구인광고를 냈고, 면접을 본 후 채용여부를 결정해 각 병원 담당자들에게 데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면접 및 채용과정이 업체에 의해 관리됐다”며 “업체 점장들은 각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들의 재계약 및 근로조건 변경에도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업체가 소속 점장을 통해 각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근무형태, 급여 및 급여인상 내역, 출·퇴근 등 근무시간, 처우개선, 재계약 여부 등 근무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까지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각 병원 구내식당 업체 점장들은 자체 프로그램에 등재된 여러 표준메뉴와 레시피를 기초로 메뉴회의를 해 구내 식당 메뉴를 결정했고, 병원에 소속된 영양사들은 식단을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각 병원에 고용된 영양사·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형식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영양사·조리사·선택식단 가산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해 건보공단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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