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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수술 후기로 광고한 성형외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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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수술 후기로 광고한 성형외과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28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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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소비자 현혹 우려"

거짓으로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한 광고성 글로 환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성형외과의원과 광고대행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바이럴마케팅을 위법한 내용과 방식으로 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최근 광고대행업자와 성형외과 원장 7명에 대해 수술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고대행업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도 명했다. 7명의 성형외과 원장들은 광고대행업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 500만원 형을 받았다.

광고대행업자 A씨는 성형카페를 운영하며 성형외과 광고를 의뢰받아 환자 수술 경험담을 올리고 댓글과 조회수를 조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광고를 의뢰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해 수술 후기를 성형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후,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린 뒤 조회 수도 조작했다.

성형 후기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에게 댓글이나 쪽지를 통해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

이 같은 거짓 후기로 만든 광고로 A씨가 7명의 성형외과의원에게 받아 챙긴 금액은 적게는 2790만원에서 많게는 2억 2730만원에 달했다.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광고대행업자와 성형외과 의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마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치료경험담인 것처럼 작성한 광고성 글들을 성형외과 관련 게시판에 게재한 후, 댓글과 조회수를 조직적으로 늘여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성형 정보는 카페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친구나 지인을 통한 입소문 다음으로 높다”며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성형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바이럴 마케팅을 위법한 내용과 방식으로 행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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