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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과 관계 끊어도 ‘환수 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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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과 관계 끊어도 ‘환수 대상’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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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새로운 개설·운영행위로 보기 어렵다”
 

사무장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통장을 회수하고 병원 운영을 차단했어도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 자신의 명의로 B의원을 개설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는 이유로 A씨가 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5074만 4650원과 공단부담금 4억 5365만 9070원을 각각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C씨 등과 함께 B병원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으므로 사무장병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A씨는 “2009년 9월경 C씨로부터 본인 명의 통장을 회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등 C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했다”며 “이는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 개설·운영행위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그때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년 5월 경 A씨의 명의로 B병원을 개설한 다음 2009년 12월경까지 운영하면서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관리, 재정 관리, 환자 유치, 수익 배분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며 “A씨는 그 기간 동안 C씨에게 고용돼 병원에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2009년 9월 경 C씨로부터 자신 명의 통장을 회수했거나 2009년 11월 19일 D씨에게 B병원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A씨가 C씨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병원은 C씨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처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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