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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수술에 손배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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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수술에 손배 청구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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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과실 인정 못해"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자,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까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유족들은 10년 전 받았던 수술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수술 후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5월 경 뇌내출혈, 우측 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로 인근 대학병원에 내원해 모야모야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으로 내원, 간접혈관문합술을 받았고, 한 달 뒤에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두개골절제술 및 피부이식술까지 각각 받았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A씨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B병원 dd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뇌 CT를 통해 A씨의 우측 기저핵에 약 4.8cm × 3cm 크기의 우측 기저핵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억제, 경령예방을 위해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하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A씨의 가족에게 A씨의 상태 및 수술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실시했다.

수술 이후, A씨에 대해 뇌 CT검사를 시행했는데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아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이 확인됐고, 의료진은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A씨는 모야모야병을 중간선행사힌으로, 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결국 사망하게 됐다.

A씨의 유족들은 즉각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눈길이 끄는 건 유족들이 1심 소송 과정에서 10년전 A씨가 받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간접혈관문합술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따진 것.

그러나 10년간 정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모야모야병의 수술방법으로는 직접혈관문합술, 간접혈관문합술, 병합혈관문합술이 있는데 간접혈관문합술의 경우 어린 환자에게서 좋은 경과를 보이나 성인에게 금기되는 것은 아니다”며 “직접혈관문합술에 비해 전신마취시간을 줄여 장시간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 모야모야병의 경우 수술 이후에도 재출혈이 흔하게 발생하지만 A씨는 10년전 수술을 받은 이후,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때까지 10여년 동안 재출혈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간접혈관문합술을 선택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간접혈관문합술 선택 과실을 제외하고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의 지연, 개두감압술의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진료기록감정의들은 응급실 기록상 A씨에 대한 초응급수술이 필요하다거나 곧바로 전원을 고려할 정도가 아니며, 의료진의 수술 시행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감정의들은 A씨의 사망 원인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재출혈에 따른 뇌압 상승으로, 이 무렵 수술이 즉시 시행됐더라도 A씨의 재출혈을 방지하거나 경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된 소견을 보였다”며 “의료진의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이 지연됐거나 수술의 지연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 후에도 A씨의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혈량의 증가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재출혈이었으므로 조기에 개두감압술을 실시했더라도 재출혈 발생을 예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감정의 소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기한 경과관찰상 과실, 감염관리상 문제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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