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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의 이상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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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의 이상한 의사결정
  • 의약뉴스
  • 승인 2016.06.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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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로 녹음한 녹취가 정확할까. 사람의 귀로 듣고 손으로 적은 기록이 정확할까.

일단 녹취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손으로 적은 기록물 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일 것이다.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며 또 잘못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녹취보다 손 글씨가 사실 확인을 위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만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녹취보다 손 글씨를 더 중하게 여기는 결과가 나왔다. 정식 재판의 결과가 아니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회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됐다.

현장에서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 됐음에도 현장 녹음보다 의사회 직원이 정리한 회의록을 믿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1일 대의원회 의장단 및 전문위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발단은 지난해 10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협파견대의원(중앙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회칙 20조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선출 한다’를 ‘선출 할 수 있다’로 임의 변경한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선출한다고 못 박은 것을 할 수 도 있다고 고친 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므로 글자 한 글자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런 점을 참석한 대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참석 대의원들은 외부에서 녹취한 파일을 못 믿고 회의록을 믿겠다고 현재 회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자 서울시대의원회 주승행 의장은 황당한 상황에 대해 원래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줄 알았고 실제로도 총회 인준 내용을 바꾸는 것이니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원래대로 고쳐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면 잘못 기록된 회의록이라고 대의원들의 인정을 받아 고치려고 했었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의결된 대로 회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고 판단이다. 녹음의 정확성보다 직원의 속기록이 우선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 대의원회 의장은 서울시의사회가 너무 원시적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번 사태는 정말로 창피스러운 일로 100년 전통의 서울시의사회가 총회를 하면서 녹취를 하지 않은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바른 결정인가, 아닌가 하는데 달려있다.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당시 회의록에 ‘선출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는 녹취보다 속기록을 믿겠다는 이중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관이나 의사회의 회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여기에는 단순 자구 수정조차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선출 할 수 있다’고 변경하기 위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거나 의결된바 없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상식이 통하는 서울시의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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