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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 후 장애, 손배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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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 후 장애, 손배청구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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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1심 판결 뒤집어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장애에 대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경 두통이 심해 B병원에 입원했다. 두부 MRI 검사 결과 전방교통동맥에 작은 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A씨는 1차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술 당시 혈관이 육안으로 확보되지 않았으니 급히 재수술에 들어가야한다며 전방교통동맥 클립의 재위치 수술을 진행했다.

문제는 2차례의 수술을 받은 A씨에게 기억장애, 인지력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 이후 CT 촬영을 했는제 좌측 전방교통에서 기시하는 전방교통동맥 영역 일부가 경색된 것으로 보였고, 출혈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A씨는 B병원에서 약물투여, 인지력 및 재활 치료 등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별다른 증세 호전 없이 퇴원했고, 현재까지도 기억장애, 감정조절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B병원을 상대로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수술기록에 ‘클립의 끝부분에 좌측 A2혈관이 협착되어진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됐다”며 “의료진이 A씨에 대해 ‘2차 수술 후 시행한 뇌 전산화 단층상 뇌경색이 관찰됐으며, 이는 1차 수술 후 관찰된 혈류장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술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은 1차 수술시 클립을 이용해 동맥류를 결찰하는 과정에서 클립에 의해 동맥류 이외의 다른 혈관을 함께 결찰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는지 주의·확인하면서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잘못이 있다”며 “수술시 클립에 의해 다른 혈관을 함께 결찰하거나 압박한 과실로 A씨에게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선 1심 판결이 파기되고 A씨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클립 결찰 후 주위의 유착된 조직을 절제했는데 결찰된 동맥류 주위에 약간의 출혈리 발견되자 클립을 재위치 시키기도 했다”며 “1차 수술 당시 내용과 취해진 조치를 비춰볼 때 의료진이 결찰해야할 부위가 아닌 다른 혈관을 결찰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2차 수술의 수술기록지 기재가 A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뇌동맥류를 결찰하기 위한 클립이 좌측 A2 동맥 주변의 두꺼워진 지주막을 잘못 결찰한 것을 시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수술 직후 2차원 입체 혈관 조영술을 실시해 좌측 A2 혈관 근위부(시작 부위부터 약 1.3cm)가 관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원위부에서는 혈류가 관찰됐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곧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한 바, 이러한 조치가 법리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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