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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후 증상악화, 의료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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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후 증상악화, 의료진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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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퇴행성 질환은 영향 없다”

디스크수술 이후 환자의 증상이 더 심해진 것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가 요추 부위 퇴행성 질환이 있었어도 수술 이후 발생한 증상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평소 요통을 앓아오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 2012년 11월경 B병원에 내원, MRI 검사를 받았다.

B병원은 MRI 검사를 토대로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A씨에게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 제3-4, 4-5 요추간 카테터를 이용한 요추부 신경성형술, 디스크내 주사치료를 시행했다.

시술 이후 A씨는 우측 다리에 힘이 없고 좌측다리가 무겁고 감각이 둔하며, 걸을 때 양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오래 걷지 못한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2012년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12월 26일부터 이듬해 2월 8일까지, 2013년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재활치료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상급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디스크 수술 이후 까치발이 되지 않고 좌측 발의 감각이 무디며 배뇨 감각이 저하됐다고 호소했다.

현재 A씨는 까치발을 하는 자세가 힘든 양측 하퇴부(발목 관절 포함)의 운동능력 감소(체중부하상 족저굴곡)와 좌측 복사뼈 주위, 새끼 발가락, 측면 발바닥의 감각이 저하되는 좌측 발목, 발부위에 잔존하는 방사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시술 이전부터 요통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까치발을 하기 곤란하다는 등 이 사건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었고 내원 당시에 하지가 저리다는 정도였으나, 시술 이후 다리에 힘이 없고 까치발을 못하는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전제했다.

그렇다면 A씨는 이미 요추 부위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기존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수술적 치료법에 비해 침습성이 덜하거나 카테터를 몸속으로 집어넣어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혈관, 신경 등 다른 부위에 손상을 가져올 가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시술 전, 후의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시술로 중심성의 추간판 돌출이 조금 더 악화됐고, 신경 압박 부분에 자극이 가해져 시술 후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병력, 내원 경위 및 상태, 시술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악결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B병원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B병원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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