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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소송전 계기로 회계 투명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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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소송전 계기로 회계 투명성 확보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16.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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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때 아닌 소송전이 벌어져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전임 회장에 대한 현 회장의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그것이다.

우선 놀라운 것은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다. 수 천 만원이 아니다. 근거 없는 소송이 있을 리 없듯이 소송전을 계기로 전임 회장인 김일중 집행부에 대한 의혹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김일중 전임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으나 노만희 현 회장은 결백하다면 입증하라고 맞서고 있다.

눈물 대신 자료로 증명하라는 주장이다. 이런 단순한 상황만 놓고 보면 전임 회장이 숨기고 있을 법한 의혹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사는 것은 이해할 만하며 노 전 회장이 문제점을 찾아 공세의 고삐를 잡고 있는 것 역시 이해할 만한 사안이다.

어려운 개원가 형편에 꼬박꼬박 회비 등을 내고 그것이 자신들의 위상강화와 협회발전에 쓰여 지기를 기대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 됐다면 민초 회원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부당이익금이 있다면 이 또한 반환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직은 소송 초기이고 서로 주장하는 선에서 사실 확인이 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임 김일중 회장의 변명은 군색해 보인다. 김 회장은 비공개 자료로 인해 구두로 인수인계 했다는 주장은 그렇다면 비공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공개하라는 노만희 회장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김전 회장은 지난 6년간 매년 감사를 받았고 최고의결기관인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회무, 회계사항에 대해 현 집행부가 소송을 한다는 발상이 놀랍고 어이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를 받은 것과 의결기관의 통과를 거쳤다고 해서 회계의 투명성이나 정당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 전회장이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

신임 집행부를 만나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당연히 서면으로 인수인계해야 함에도 구두로 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전회장은 서면 회계가 아닌 구두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언덕이 돼 주신 여러 유관단체 분들께 대개협 내부 사정으로 누를 끼칠 수 있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회계로 처리할 수 없는 불명확한 자료가 있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유관기관 분들께 누가 된다는 표현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변명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 시킬 뿐이다. 어떤 유관기관에게 어떤 식으로 수억 여원이 사용됐는지 이 기회에 밝히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다 할 것이다.

노만희 회장은 이에 대해 공개 못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공개한 뒤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김전 회장의 하소연을 일축했다.

노 회장이 모든 자료를 오픈하지 않은 채 구두로 인수인계하겠다면 회장 입장에서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으란 말인가 고 반문한 것은 그래서 이해할 만하다.

노만희 회장은 “예를 들어 회비 100원 중 80원은 회의비 등으로, 20원은 대외활동비로 사용했다고 하자, 대외활동비는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면 내가 이해 못할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이런 설명도 없는데다 20원 뿐만 아니라 80원에 대한 자료도 없고, 설명도 할 수 없다고 한 상황이다”고 저간의 사정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김일중 전회장의 만남 요청에 따라 조만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만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다면 만남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노만희 회장까지 의혹의 시선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노만희 회장은 이 기회에 대개협의 회계 투명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부도 없이 인수인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퇴임 후 그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 내역에 대한 입출금 내역의 정확한 확인은 이래서 필요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따라서 현재로써는 타당해 보인다.

김일중 전 회장은 대개협 총무이사, 부회장, 회장 등 굵직한 요직을 거치면서 10여 년간 대개협의 실무를 사실상 책임져 왔다.

책임자답게 명확하게 회계에 관한 모든 내용을 밝히는 것이 그 자신의 표현처럼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모범단체로 만들고 봉사한 보람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공금에 손 댈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달라고 해서 근거 없이 줄 재무이사도 아니고, 이를 묵과할 감사들이 아니라고 항변하기에 앞서 사용 내역을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김 전회장이 의혹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대개협에서 이런 전례를 남기면 향후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소송인지 묻고 싶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거나 이로 인해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노만희  회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보기에 좋지 않다

한편 정부·의료계·학계·민간보험회사는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265만건의 계약건수를 기록하며 국내 대표보험으로 성장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분주한 한 주를 보내기도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를 특정 질병·상해를 구분치 않고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민간보험으로, 2014년 기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영역(63.2%)을 제외한 36.8%에 해당하는 환자부담의료비(본인부담+비급여)를 보장대상으로 했다.

이 보험은 급성장한 이면에 부작용도 따랐다.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보험연구원 한기정 원장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10년 내에 보험료가 두 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의 지속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각기 달랐다.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현재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보험료를 더 걷어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너무 높아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하나로는 모든 걸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건보공단이 인정하고,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보장률을 고려한 후 비급여 관리만 제대로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시장업무본부장은 3200만 건의 자발적 계약이 이뤄졌다는 자체가 실손의료보험이 좋은 보험이라는 말인데 왜 천덕꾸러기가 됐느냐며 실손보험의 지급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에서 나가는 만큼 문제의 근원은 비급여부분의 과잉진료이지 상품구조가 아니다고 비슷한 김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시장자율관리본부장 역시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항목 코드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병원 간 가격차이가 평균 7.5배, 최고 17.5배(2015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비급여 관리가 추진돼야 한다고 비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판단은 달랐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표준화(2009년) 이후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민간보험회사의 연간 수익이 6조 3000억 원에 달하고 건보공단 등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약 80% 수준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만큼 손해율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익률이 최우선인 사기업이 손해가 막심한 상품을 왜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느냐고 되물으며 우리나라는 일인당 GDP 대비 건강보험료는 세계에서 제일 적게 내고, 민간보험료 지출은 최고 수준인데 민간보험의 실질적 혜택은 알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핵심은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을 줄이자는 거 같은데, 일 년에 6조 3000억 원의 수익을 내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잡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사의 높은 임·직원 연봉, 무분별한 광고, 불완전 판매 등 대한 비용도 손해율에 포함될 텐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고, 가입자와의 분쟁 등에 대한 자성도 없는 거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사실 비급여에 대한 자료는 민간보험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 심평원과 함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하는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손해율이 악화되고 판매에만 급급한 보험사도 보험률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진료코드 표준화 등 비급여 관련 통계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 보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과도하게 획일화 돼있는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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