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는 패소하고 말았다. 패소한 주원인은 12월 25일까지 접수되어야 할 소장이 12월 29일에 접수되어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판결 내용도 소송을 시작한지 2년 후, 대법원 홈페이지를 열어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부적합한 소에 의한 각하’ 라는 판결 내용의 뜻을 묻자 오히려 그런 판결이 났냐고 반문한다.
2개월 동안 변호사의 소식을 기다리다 지쳐 고등법원을 직접 찾아가 그 동안의 소송 진행 내용을 복사하고서야 필자가 패소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필자가 변호사 선임료(부가가치세 포함 440만원)를 송금시킨 것은 12월 7일 오전이었다. 그렇다면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11월 23일자 주택공사 공문을 증빙서류로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무성의 속에 18일이란 기일을 허비한 것이다.
또한 소송 기일이 길어짐에도 아무런 진행 내용 설명이 없어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면 사무장은 ‘우리를 못 믿어서 전화를 하느냐’고 면박을 주어 대법원 홈페이지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법의 전문가로서 고통을 당하는 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하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챙기고도 서비스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패소했으니 주택공사 측 변호사 선임료까지 변상하라는 판결문이 날라 들었다. 변호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변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필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몇 차례 받을 때까지 기일을 지키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며 수없이 재촉한 끝에 겨우 해결 할 수 있었다.
그 후 변호사는 수임료,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어 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했고 7월 말, ‘신청인에게 수임료 440만원을 변상해 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는 8월 말까지 변상할 테니 400만원으로 깎아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만일 필자가 수임료를 깎아달라며 400만원만 송금했다면 사건을 맡았을까?
그의 요구를 수락했지만 변호사는 1개월 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9월 초에 통화를 하자 추석 후로 미뤘다. 추석 후엔 다시 1주일 후로 미뤘다. 이번엔 돈을 다 못 채웠다며 또 일주일을 미뤘다. 요번만은 약속을 지키겠지 했더니 상담 중이라며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때마침 KBS-TV 방송국에서 소비자보호원의 소개를 받았다며 사건 의뢰인들을 울리는 변호사의 비리를 사회에 고발할 의사가 있느냐고 타진해 왔다. 필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1인 피켓 시위까지 행동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만에 하나 필자가 승소했다면 변호사는 성공사례비까지 챙겼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패소해 엄청난 손해를 당했음에도 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승소하면 돈을 벌지만 패소해도 손해 볼 일이 없기에 법의 전문가로서 서비스 정신과 사명감마저 망각한 모양이다. 정부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거짓말쟁이 변호사로 인해 사회 지도층을 자부하는 타 변호사님들의 얼굴에 오물이 튈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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