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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과 무관한 수술, 의료진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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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과 무관한 수술, 의료진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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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6억 6000여 만원 배상 선고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이 흉추 척수내 출혈과 부종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증상과 무관한 수술을 시행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환자 A씨와 가족들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선고했다.

지난 2014년 5월경 A씨는 허이의 저린감 및 화끈거림으로 잠에서 깬 후 우측 하지 마비 증상을 느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B학교법인이 운영하던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병원 의료진은 MRI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제8흉추부 척수내 출혈과 제8, 10 흉추부에 척수내 부종, 제2-3요추에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제1천추 우측으로 신경공 협착을 동반한 미만성 추간판 돌출 소견을 확인했다.

이에 B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는 A씨에게 제5요추 부분 후궁절제술(우측) 및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실시했다.

이후 A씨는 정형외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10-11 흉추 부위의 뜨거운 감각을 느꼈으며 우측 하지 근력 저하가 2~3등급까지 진행됐고, 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채 감각 및 운동 근력이 저하됐다.

의료진은 흉요추부 MRI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제6흉추-제1요추 척수내 출혈 병변과 그 주위에 부종이 관찰됐고, 의료진은 A씨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

그럼에도 A씨의 증상은 완화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A씨에게 제8-11흉추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후 A씨는 제10흉추 신경에 해당하는 부위에 감각 호전을 보였고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10여일이 지난 후 A씨는 약간의 충격 이후 우측 상지가 저리는 증상을 느꼈고, MRI 검사 결과, 이전 출혈 발생부위 위쪽인 제6경추-제3흉추 척수강내 출혈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A씨를 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다.

현재 A씨는 B병원에서 퇴원한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상지의 불완전 마비 및 양측 하지 완전 마비 상태이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차 MRI 검사 결과 제9흉추부 척수내 출혈과 제8, 10 흉추부에 척수내 부종이 관찰됐고, B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지상에도 제9흉추부의 척수내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 감별하기 바란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1차 MRI 검사상 제9흉추부 척수내에 혈철소의 침착에 의해 음영이 감소된 신호를 보이는 병변과 제8-10흉추간에 위치한 척수 부종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 A씨의 우측 하지마비 증상은 흋우부 척수내 병변에 의한 척수마비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사상 제2-3요추간 관찰되는 디스크 팽윤으로 마미증후군을 유발한 소견은 아니며 제5요추-제1천추간의 우측 병변은 마미증후군과 무관하고 제5요추-제1천추도 디스크 파열돼 격리된 소견은 관철되지 않으므로 흉추 척수내 출혈과 척수 부종의 급성 증상으로 발현된 우측 하지 마비 환자에 기존 기왕증으로 판단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에 대해 디스크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감정의는 A씨는 급성 출혈로 인한 우측 하지에만 국한된 불완전 마비였으므로 우선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척수 부종을 치료하면서 신경학적 상태가 안정되는지 관찰해 수술 시기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A씨는 척수내 종양을 치료하는 수술법인 미세현미경하 정중앙 후방 적추 절개술과 척수내 출혈 및 혈간종 제거술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의료진의 척추 감암술 및 후방고정술은 부적절하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감정의는 제9흉추부에 보이는 척수내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출혈과 척수부종이 A씨가 B병원 내원 이전부터 일과성 허혈발작으로 항혈소판 제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과 A씨에게 흉추부 척수내 해면성 혈관종이라는 척수 혈관기형이 있었던 점 등과 같은 출혈 위험인자에 의해 3차 출혈인 제6경추-제3흉추 출혈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은 이 같은 과실로 인해 A씨에게 이 사건 장해를 초래하게 한 바, A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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