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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환자 자살이 의료진 책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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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환자 자살이 의료진 책임인 이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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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정신질환 조치 미흡” 판결
 

뇌졸중 후 우울증을 앓은 환자의 자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가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억 6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A싸는 지난 2012년 6월경 C병원에서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의료원의 재활의학과에 입원했고 전문 간병인 1인을 고용했다.

A씨는 입원이후부터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에 B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A씨에게 트리티코정, 아티반정 7일분 및 이 약을 복용하고도 잠이 오지 않을 경우 스틸록스정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A씨는 한 차례 약물을 복용한 후 임의로 복용을 중단했으며, 이후로도 불면증을 호소했다.

이에 재활의학과 의료진이 재차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지만, 전문의는 A씨가 약물 없이 잠을 잘 자고 약물 복용시 두통이 있다고 호소해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A씨는 재활의학과 전공의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고, 이에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다시 협진을 의뢰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A씨와 면담한 후 센시발정과 자낙스정을 처방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이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면담과정에서 ‘A씨가 계속 살아서 뭐하냐는 말을 해 불안하니 약을 강제로라도 먹이거나 다인실로 옮겨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전문의는 ’오른쪽 반신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중풍 치료 중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없으니 조금만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생각과 달리 A씨는 1인실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이용해 목을 맸고, 이런 A씨를 간병인이 발견해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 상급의료기간에 전원조치했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이 A씨가 뇌졸중 후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자살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자살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적절한 치료를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진으로서는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A씨가 자살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통해 자살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상담이나 지지요법 등 조치를 취했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살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담당의사도 사건 당일 A씨가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해 2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협진의뢰서에 A씨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평가하지 않은 채 약물처방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환자가 자살사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불안해한다면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의료진집중관찰토록 해야 하며, 보호자에게도 가능성을 경고하고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손해배상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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