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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필터 재사용 의원, 업무정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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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필터 재사용 의원, 업무정지 당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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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학적 판단과는 별개
 

1회용으로 허가된 혈액투석필터를 재사용해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원에 대해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7월경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을 상대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혈액투석 관련 치료재료 구입 및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필터를 재사용해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를 이유로, A씨에게 88일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A씨는 “관계법령상 1회용 투석필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1회용 투석필터라도 안전하게 재처리할 수 있어 국민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다며 “투석필터의 재사용은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방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 투석필터는 1회용으로 허가된 것이지만 재사용 투석필터와 기능성, 안전성 면에서 동일하고 안전한 재처리 절차를 거쳐 재사용됐기 때문에 재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에도 급여비용의 청구대상인 투석필터를 1회용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투석필터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법령이 1회용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1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를 명기한 취지는 1회용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임의로 재사용할 경우, 허가나 신고시 1회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검증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회용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1회용으로 허가돼 재사용이 금지된 이 사건 투석필터를 허가 범위에 벗어나 재사용했고, 그럼에도 마치 1회용 신품을 사용한 것처럼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라며 “이 사건 투석필터의 재사용이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관계없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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