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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치료로 입은 화상, 의사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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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치료로 입은 화상, 의사에 배상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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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주의의무 위반 인정

적외선 치료를 받던 당뇨병 환자가 발에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을 명령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 2 당뇨병 환자로 지난 2013년 4월경 왼쪽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왼쪽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을 느껴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B씨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해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 약물 처방을 했으며,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핫팩), 심층열치료(초음파), 간섭파전류치료,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을 시행하도록 했다.

치료를 받고 난 며칠 후, A씨는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됐으나 왼쪽 발은 여전히 아프다며 다시 내원했고, 이에 B씨는 4일 약물 처방을 하면서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를 받도록했다.

치료 과정에서 A씨는 물리치료사 C씨에게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돼 핫팩이 불편하다고 호소했고, 이에 C씨는 양말을 신은 상태로 눕게한 후 A씨의 왼쪽 발 환부와의 거리는 약 50cm, 강도는 약으로 해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해 표층열치료를 했다.

그러나 C씨는 20분 후 A씨의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발등의 피부 손상을 발견했고 병원 간호조무사는 A씨를 진료실로 데리고 가 응급화상처치를 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타병원에서 화상치료와 함께 피부이식을 받았으며, 현재 왼쪽 발등에 피부이식 반흔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적외선 치료는 국소 부위에 열을 가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방법이므로 치료를 받는 사람의 피부 감각이 정상적이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열손상을 피할 수 있다”며 “당뇨 등 감각의 둔화를 동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수시로 피부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열손상을 예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물리치료를 받기 전 C씨에게 다리에 감각이 없어 핫팩을 접촉시켜도 뜨거운지 모른다고 말해 발 부위의 감각이 둔함을 호소했음에도 C씨는 구두로 주의사항만 안내했을 뿐 물리치료 도중 화상을 입지 않도록 관찰하거나 수시로 주시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같이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된 환자는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함에 있어 왼쪽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양말 등 피복을 벗기고 치료기를 사용해야한다”며 “치료과정 동안 수시로 점검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빵조치를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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