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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환수처분, 형사재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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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환수처분, 형사재판 우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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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무죄 판결 따라 처분취소 선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일명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며 내려진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3년 5월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이후,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는 건보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A씨의 의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노숙인 등 87명을 병원에 입원시키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사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외에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A씨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며 건보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에게 수사결과통보를 이유로 지난 2014년 7월 28일부터 진료비 지급 거부통보를 했고, 요양급여비용 8410만원을 환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건보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환수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먼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관련 형사소송에서 A씨에 대한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형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A씨가 병원 개설 당시 B씨에게 병원 내부시설 공사대금 및 초기 운영자금을 차용했으나 이후 A씨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B씨에게 병원 보증금을 올려줬고, 차용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 금원을 송금했다”고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노숙자를 상대로 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노숙자들 중 상당수가 A씨로부터 지시받은 직원들의 편의제공 유혹이나 기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로 입원했다”며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진술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5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을 기초로,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환수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는 A씨가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추가하는 처분 사유는 A씨와 B씨가 직원들로 하여금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므로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을 보면 A씨가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B씨가 이 사건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해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환수처분 취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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