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지방법원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미국 머크앤컴퍼니(미국 외 MSD)의 C형 간염 특허권을 침해해 2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머크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증거에 따라 길리어드가 일정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연방 배심원단의 평결을 번복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재판에서는 머크가 소발디(Sovaldi, sofosbuvir)와 하보니(Harvoni, ledipasvir/sofosbuvir) 개발로 이어진 초기 발견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의 판사는 이러한 증거들의 일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배심원단의 평결을 취소했다.
베스 랍슨 프리먼 판사는 머크의 전 내부 특허변호사가 C형 간염 약물의 특허권을 획득하는데 관여한 것과 관련해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길리어드의 주장에 의하면 머크의 전 특허변호사는 2004년 머크가 파마셋의 인수를 고려할 당시 파마셋이 개발 중이었던 시험약물의 화학구조에 대해 알게 됐으며 이 기밀정보를 머크가 부당하게 이용했지만 나중에 특허변호사는 머크의 내부적인 C형 간염 연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 특허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이러한 비밀을 전해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길리어드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파마셋과 C형 간염 약물들은 길리어드가 1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인수했다.
머크 측은 이번 판결에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배심원단은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특허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었다고 강조했다.
길리어드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머크의 특허권이 무효이며 강제력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길리어드와 머크는 2013년에 길리어드가 보유한 메가블록버스터 제품의 유효성분인 소포스부비르와 관련된 실험활동의 소유권을 두고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에 하보니는 미국 환자들의 누적 지출액이 가장 높은 의약품으로 기록됐다. 작년에 하보니의 매출액은 143억 달러였으며 길리어드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만 소발디와 하보니로 23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