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흡인처치 중 사망, 과실 인정 안된 이유는?
상태바
흡인처치 중 사망, 과실 인정 안된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04 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하부 기관지 분비물 제거 어렵다" 판결
 

기관절개술을 받은 뒤 가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흡인처치와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이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경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 및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했다.

C병원은 A씨에 대해 경부 CT검사, 각종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A씨의 증상을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으로 진단, 농양이 형성된 심경부감염과 후두개염이 있어 농약 배액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이후 기관절개술을 받은 A씨는 가래를 제거하고 싶다며 간호사를 호출했고, 이에 간호사는 흡인처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A씨에게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간호사는 재차 기도흡인을 시행한 후 산소공급량을 증가했지만, 이후 A씨의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이에 간호사는 급히 담당의사 및 심폐소생술팀에게 연락했다.

C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기관내튜브를 제거하고 기도내관튜브를 삽입해 산소를 공급했다.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받던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하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흡인처치상 과실이 있었고 응급처치시 대처가 미흡했다며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병원 간호사가 A씨에 대한 흡인처치를 하던 중 흡인을 가하는 시간을 어겼거나 흡인 시 기도 내 분비물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A씨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A씨에게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돼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병원은 A씨에 대한 흡인처치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시점부터 최소 10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야 기도내관튜브의 삽입을 통한 산소공급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응급처치상의 과실로 인해 A씨는 오랜 시간 저산소증 상태에 노출돼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한 것.

재판부는 “A씨가 흡인처치 이전에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 이전 흡인처치 시 카데터 팁이 충분히 들어갔으며, 흡인처치로도 고름이나 피떡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흡인처치로는 주기관지가 갈라지는 부분 아래의 기관지 내 분비물은 제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간호사는 A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흉부타진 시행 후 구강 및 기관공 흡인을 시행하면서 산소를 공급했고, A씨가 의식이 졸리는 듯 한 양상을 보이자 처치실로 옮기고 담당의사에게 연락했으며,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했다”며 “A씨에 대한 흡인 처치를 담당한 간호사가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흡인처리를 한 과실로 호흡곤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기 직전에 A씨에게 혈압과 맥박이 측정됐고, 일반적으로 기도폐쇄 후 5분 정도 지나야 심정지가 발생하므로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한 시점에 A씨에게 심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