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의료사고 설명의무 위반 쟁점은
상태바
의료사고 설명의무 위반 쟁점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02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관련 3건 유죄...환자에 설명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3건의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건들 모두 피고인 의사가 전부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유가 모두 ‘설명의무 위반’이었다.

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 안과검진 후 이상이 없자 뇌 MRI검사를 시행했는데 뇌종양 소견이 보여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조직검사를 위한 개두술을 받다가 계속되는 출혈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 법정 모습.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진이 A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A씨의 어머니가 수술 전날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필료 서명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는데 A씨가 수술 전 의식이나 지남력(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술에 관한 설명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비춰보면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중앙지법 제18민사부에서도 환자 C씨가 의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역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 측 손을 들어준 케이스다.

영화배우 지망생인 C씨는 D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해 개방적 비(코)성형술, 구강절개 관골축소술, 액와절개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이식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나 각 수술은 부작용을 초래했고, A씨는 광대 부위 통증과 비대칭, 유방의 구형구축 현상이 발생했다. 다만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덕분에 주관적인 불만족 및 광대 부위 통증, 술후 반흥을 제외한 객관적인 병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C씨는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술기상의 과실보다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C씨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광대수술과 관련해 고정장치가 파손되거나 풀릴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 없고 C씨가 따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점에 비춰보면 D씨가 수술을 함에 있어 C씨에게 적어도 광대수술에 관해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D씨는 C씨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역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한 사건이다. 환자 E씨는 F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을 내원해 투시영상에 의한 하악각 축소술 및 광대뼈 축소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을 받은 이후, E씨는 부작용을 호소했고, 현재 아래 입술과 치아, 잇몸 부위의 감각 저하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소송을 제기한 E씨에게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을 들어주고 F씨에겐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상담기록지에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증상들로 신경의 기능 부전-운동신경, 감각신경‘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상담기록지에 의한 설명은 병원 의료진이 아닌 상담직원에 의해 이뤄졌고 설명도 수술에 의한 비용이나 미각적 효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에는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비워보면 의료진이 E씨에게 수술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